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시 과세 비과세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급여부분에서 과세 비과세 포함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1.연구인력개발비중에 인건비부분 비과세 포함해서(식대,차량유지비,연구활동비) 세액공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2.포상금이 아닌 일반 상여인경우도 가능한건가요?
3.포상금은 제외되나요?
답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인건비는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 과세, 비과세 모두 포함되며,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금은 인건비에서 제외합니다.
♣ 법인세과-1956, 2008.08.11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