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사망시 퇴직금지급 | 2019-09-19

직원사망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며
하기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상속인(직계존속)계좌로 입금이 가능한지?
2.상속인 계좌로 입금시 상속인으로 부터 수취해야할 증빙서류는?

당사 퇴직금지급규정상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상속인에게 지급시 법인세법상 어떻한 증빙을 갖추어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의 사망에 따라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며, 유족의 계좌로 입금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