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견본및 광고용품 송태희님 | 2019-09-18

안녕하세요.
해외거래처에서 견본및 광고용품 으로 무상으로 수입통관 하였습니다.
1)발생비용>> 수입부가세, 통관수수료,관세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재고자산이 아닌 관계로 발생비용은 비용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런데 수입신고필증상 무상물품대(과세가격)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해외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 및 광고용품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