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감사 | 2019-09-17

기존 세무법인에서 세무조정과 외부감사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외감법이 바뀌어 그런것이 맞나요?
답변
공인회계사법에서는 동일감사인이 외부감사와 세무조정업무를 중복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기존 세무법인에서 안된다고 했으니 안되는 구체적 근거나 사유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