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사업자 지출증빙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업무진행 상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법인 카드이외에 개인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1. 복리후생비, 접대비등을 개인카드로 사용할 경우 법인사업자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2. 손금인정이 가능하다면, 가산세등은 없는 것인지요?
3. 개인카드 사용시 연말정산 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세 손금산입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4. 법인사업자는 개인카드 사용분을 손금산입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상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개인카드사용금액의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개인카드사용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카드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있는 개인카드사용액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며, 해당 개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만큼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스스로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