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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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 유현욱 | 2019-08-27
안녕하십니까.
법인이 가지고있던 기명 골프회원권을 매각을 진행하려합니다.
예를들어
[취득]
취득가액 100,000,000원
매수비용 3,000,000원
취등록세 2,000,000원
계 105,000,000원을 자산등록을 해서 가지고있는데,
[처분]
매도가액 공급가액 120,000,000원 / VAT 12,000,000원 = 총액 132,000,000원으로
매도를 진행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원권 거래소에 수수료 공급가액 1,000,000원 / VAT 100,000원 = 총액 1,100,000원을
계산서 발행하였다고 한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정 계정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매도가액의 공급가액만으로
무형자산에 있는 금액과 상계하여 처분이익/처분손실을 구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또 회원권 수수료에 대해서 불공처리를 하겠지만
해당금액의 공급가액 1,000,000원을 처분손익에 반영을 하면될찌,
아니면 VAT도 불공이기때문에 1,100,000원 전체를 처분손익에 함께 반영하면될찌 등
맞는 회계처리와 계정과목에 대한 정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1. 매도가액을 장부가액과 상계한후 차액에 대해서는 처분손익을 반영하면 됩니다.
2. 매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지급수수료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