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 채권채무 상계 가능 여부 | 2019-08-26

WSS : 당사
JWSS : 당사 80%, CEO 20% ☜ 100% 한국투자법인
EJL-WSS : 당사 50%, 중국현지법인 50% ☜ 합작법인

각 회사별 대금지급이 아래의 흐름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WSS ☜ EJL-WSS ☜ JWSS

하지만 JWSS 가 합작법인 EJL-WSS 에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사 WSS에
바로 송금을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문의할 내용인 즉,
JWSS 가 EJL-WSS 에 지급할 금액과 EJL-WSS 가 WSS 에 지급할 금액을
서로 상계가 가능할런지 여부입니다.
결국은 JWSS 가 WSS 에 막바로 송금을 하는 결과가 되는것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 상법상 동일거래처간의 채권 채무의 상계는 가능하지만, 동일 거래처가 아닌 채권 채무의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국내 거래처도 아닌 해외거래처이면 동일거래처도 아닌 채권채무의 상계거래이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해당 내용은 세법내용이 아니며 또한 외환거래가 수반되는 거래이므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의 외환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