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통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받아 직위별 지급배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도정산은 할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 및 상법상에 질병 진단 시 중도정산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진단서 3개월이상으로 받아 중도정산을 신청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지않고 정상적 3배수 기준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과세를 하여 지급하여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의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임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의 해당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시 법인의 입장에서 해당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며 해당 임원은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