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소유 골프회원권 사용인 지정에 대한 세무상 문제여부 | 2019-08-26

법인명의 골프회원권에 회사임원(사내이사) 일부를 지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중입니다.
기존의 지정인을 취소하고 사외이사(특수관계자)를 지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 시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명의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자인 사외이사가 사용하는 경우 사외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되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