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해외에 대표님이 아는 내국인이 해외법인을 만들었어여~
여기 법인이 그 해외법인에 30프로 지분을 가지게되고
돈을 송금했어여~(법인으로도 송금하고 개인대표이사명의로도 송금했는데 개인명의로 보낸이유는 법인으로 송금할 외국송금 은행? 허가> 가 안나서 개인명의로 아무 생각 없이 보냈다는데..)
이럴때 회계처리와 법인세 신고시 어떤 서식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해외회사가 1억을 출자받았는데 거기서 우리 돈 3천이 들어가면
우리법인은 대여금? 으로 처리해야할까여?
답변
해외법인에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