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가액 범위 문의 | 2019-08-23

우리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입니다.

우리원에서 최근 외산 장비를 취득하였습니다.

자산 인식 시 취득가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발생하는 운송료 등 제반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회계처리에 이상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취득과 관련되어 발생된 설치장소준비비용, 외부운송 및 취급비, 설치비, 취등록세 등의 부대비용도 모두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