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 training 비용 청구 비오니어코리아(유) | 2019-08-20
안녕하세요, 교육 training 비용 청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헝가리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인보이스와 지급을 헝가리 업체 쪽으로 하려 합니다.
단, 실제교육은 헝가리 업체와 counter part인 한국업체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헝가리 업체로 교육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헝가리 업체로 지급을 하였을 때는 원천징수나 다른 세금 문제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과세대상이나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헝가리업체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