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관련 입니다. | 2019-08-14

한국 신한전기(이하"A"라함), 인도네시아 신한(이하"B"라함), 인도네시아 무등(이하"C"라함) 이상 3자간에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함.
계약서 상의 당사자(3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A)발주자 : 한국 신한전기
(B)관리자 : 인도네시아 신한 (한국신한의 현지 투자법인)
(C)제작자 : 인도네시아 무등
1.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A)는 (B)를 통하여 (C)에게 금형 제작을 발주함.
2.(C)는 금형을 제작하여 (B)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PPN포함)를 발행하여 대금청구 함.
3.(B)는 (C)로부터 납품받은 금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작된 금형을 (A)에게 승인 받은
후 (C)에게 대금(부가세 포함)을 지급함.
4.(B)는 제작된 금형을“금형임대(생산)계약서”에 (A)의거 동의를 받은 후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업체인(PT.JUWON-(A),(B),(C)와 관련 기업체 임)으로 대여함.

본건 금형은(A)가 (B)를 통하여 제작을 위한 발주 및 제작완료 된 금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 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품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금형의 대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금형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은 신고납부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현물(제작된 금형)이 한국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삼자간계약서 및 현지에서 이루어진 금형임대(생산)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소유권은 당연히 한국의 신한전기에 있는 것이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및 관세청에 질의한바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는 문제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된 금형이 한국으로 수출된 것이고, 그 현물이 현지에서 생산을 위하여 임대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부가세를 한국신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납부의무가 한국에 있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인도네시아 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여부는 국내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귀사의 거래행위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법에서 수출후 임대로 인정하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 확정 등의 판단은 현지의 과세당국에서 현지 법률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인도네시아 현지 세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