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활용품 매각 관련 | 2019-08-13

우리원은 기타공공기관(정부출자 출연연이며, 비영리기관)으로 매년 폐지, 고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 매각하고 있는 재활용품(폐지, 고철 등)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된 폐지나 고철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