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연결법인 퇴직급여처리 | 2019-08-12

안녕하세요.

본사는 IFRS 적용하고 연결작업시 일본 종속회사의경우 퇴직급여지급 규정은 있으나 퇴직연금에 가입은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존에는 퇴직급여로 처리하였습니다.
-퇴직시 퇴직급여지급이면 DB형으로 처리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된 연금형태(DB, DC)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종전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반영해놓은 금액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잔액이 없다면 퇴지금 지급시 퇴직급여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