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사업장간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대한칼소닉 | 2019-08-07

1) 개요
당사는 법인으로 오피스텔를 임대 하여 임원 및 직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xxx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입니다.
현재 임대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질의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현재 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로 변경요청 여부
- 해당 법률 조항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오피스텔을 사업장이 아닌 거주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