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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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취득시 파생된 '보상비' 무형자산 상각처리 여부 피케이엘 | 2019-07-31
안녕하세요?
한 건물에 회사 A (폐사) 와 B (다른 회사) 두 개 회사는 각각 등기된 점유면적만을 사용해오다가, 최근 토지와 건물 분리 공사를 시행하면서 A는 B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된 ‘보상비’를 아래와 지급하려고 합니다.
보상비
1)멸실면적 보상
2)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보상 ( 질소공급장치 , 지하저수조 등에 대해 20년간)
질문)
토지와 건물은 유형자산으로 취득하되,
상기의 ‘보상비’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려고 합니다.
보상비 1) : 당기 비용 처리
보상비 2) : 무형자산 취득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
회계 처리가 적절한지요? 혹은 유형자산에 모두 합산하여도 무방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멸실면적에 대한 보상, 지상권 등에 대항 보상은 당기비용보다는 해당 토지 및 건물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당기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