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보유중인 비상장회사 주식 기부 시 세무신고문의 | 2019-07-30

개인보유중인 비상장회사 주식을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을 수취예정으로 세무처리관련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면 세무상으로 별다른 문제상황이 없으며 별도의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