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용역 공급시기는 8월 1일부터로 약 한달간 진행됩니다.
현재 7월달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업체쪽에는 7월 31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때 부가세법에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함이 원칙인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이라도 공급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수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인데 대가의 전부를 주고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가의 수수없이 선발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