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대표이사 홍길동이 관계회사로 부터 1억 5천은 빌리고 이 빌린 자금은 회사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매월 이자는 4%로 지급중이며,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억 5천만원을 현금 대신 A회사 대표이사(홍길동)의 주식을 1억5천만원만큼 양도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양도후 기타 발생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대표이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 작성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2. 주식으로 차입금 상환시 주식의 가액은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