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회비 등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증빙처리에 대한 질의 유현욱 | 2019-07-26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에 질문드렸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사항입니다.
답변해주신 답변중에
1. 관계지역 기업인 협의회 등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의 답변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기업인 협의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회계적으로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되나요?
영수증을 발행한다하면 예를들어 50만원이면,
임의발행한 50만원을 가지고있어야 하는지
또는 발행하는 협의회가 아니라고 하면 이체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세무적으로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만,
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도 해당이 되는건지?
또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체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건지
요청드립니다.
----->
증빙구비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적격증빙이 아니라도 기부한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는 관련 규정은
어디 있는건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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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질문관련 내역]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당 관계지역 기업인 협의회의 관리자로 참석하고있고,
해당 회비를 내고있습니다.
월회비를 고정적으로 납부하고, 모임을 한다고 할때
해당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요
또한 세무적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또 한가지는
해당 모임에서 친목모임으로 골프라운딩을 함께가서
관련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할때도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 대한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2019년 07월 15일 09시 46분 44초 )
지역 협의회 등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이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9년 07월 15일 13시 12분 58초
1. 관계지역 기업인 협의회 등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친목모임에 사용하는 지출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법정증빙 입수하면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2019년 07월 15일 13시 12분 58초 )
추가질문사항입니다.
작성자 유현욱
작성일시 2019년 07월 26일 11시 23분 38초
답변
영업자단체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한해 해당 협회나 단체에서 발급해준 영수증을 증빙으로 해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임의 단체 등에 지급한 협회비 등의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므로 영수증 등을 수취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금인정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관련 내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6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 : 상여
3. 전 각호 이외의 경우 : 기타사외유출 (1985.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