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사항입니다. 유현욱 | 2019-07-26
1. 관계지역 기업인 협의회 등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의 답변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기업인 협의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회계적으로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되나요?
영수증을 발행한다하면 예를들어 50만원이면,
임의발행한 50만원을 가지고있어야 하는지
또는 발행하는 협의회가 아니라고 하면 이체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세무적으로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만,
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도 해당이 되는건지?
또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체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건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