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리스기준 적용에 따른 최초 적용일에 누적효과를 일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다음의 K-IFRS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C7
리스이용자는 문단 C5⑵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리스이용자는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
C8
리스이용자는 문단 C5⑵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에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그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각 리스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 다만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다.
㈏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 다만 최초 적용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리스료 금액을 조정한다.
⑶ 리스이용자가 문단 C10⑵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사용권자산에 적용한다.
C9
문단 C8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B3~B8에서 기술함)에 대해서는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다.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부터 그 리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종전에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한 리스에 대해서는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와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였고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할 리스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을 최초 적용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C10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문단 C5⑵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실무적 간편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각 리스별로 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⑴ 리스이용자는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예: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기초자산의 유형이 비슷하고 남은 리스기간도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⑵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 직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손상 검토 수행을 대신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이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손실부담리스의 충당부채 금액만큼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을 조정한다.
⑶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리스에 문단 C8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문단 6에서 기술하는 단기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그 리스를 회계처리한다.
㈏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단기리스 비용에 관한 공시에 그 리스에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다.
⑷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치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할 수 있다.
⑸ 리스이용자는 사후판단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한다면 사후판단을 사용한다.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
C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문단 C5⑵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최초 적용일 현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해당일 직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측정된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이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회계처리한다.
공시
C12
리스이용자는 문단 C5⑵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문단 28⑹에서 규정하는 정보는 제외)에서 요구하는 최초 적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규정하는 정보 대신에 리스이용자는 다음 정보를 모두 공시한다.
⑴ 최초 적용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에 적용된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
⑵ 다음 ㈎와 ㈏가 다른 경우에 그 차이의 설명
㈎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 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공시한 운용리스약정을 문단 C8⑴에서 기술하는 최초 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 금액
㈏ 최초 적용일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
C13
리스이용자가 문단 C10에서 규정하는 실무적 간편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