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건을 자금대여로 처리하지 않고, 당사의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은뒤, 완료시점에 외주업체에 자산 매각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부가세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자금대여가 아니라면 최초 장비 구입시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소유권 반영한뒤에, 추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매각처리하면서 소유권 이전하면 됩니다.
국세나 회계는 실질거래를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거래처에서 매입하는데 귀사가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인데, 귀사가 샀다가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형식을 취하더라도 자금대여 거래로 입증되면 세무회계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