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용 계약시 3년동안 당사에 근무하는 조건(불이행시 전액환수)으로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를 그 해 귀속 비용(손금산입)과 근로소득으로 과세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 계약 불이행으로 중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 하였습니다.
질문 : 2019년 전액 환수액의 근로소득와 법인세 귀속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이닝보너스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2017년에 일시에 근로소득으로 반영한것 자체가 잘못된 처리입니다.
하지만 2019년에 전액 환수 하였다면 2017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법인세신고도 수정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처리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