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할세금계산서 | 2019-07-24


안녕하세요
하기건 회계처리 세무상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업체의 구매자금 활용을 위해 업체편의상 공제된 사급금액을 현금으로 주고, 지급어음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유상사급금액 90백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뒤, 어음으로 발행하여 돌려주어 거래처 구매자금활용 빈도를 올림
따라서 1달에 1번끊던 월합 세금계산서를 15일치로 나눠서 월 2회끊고, 회계처리함


1) 기존 월할계산서



선급비용 220 / 원재료 200 (재료유상사급_

VAT 20





외주가공비300 / 선급비용(공제) 220

VAT 30 외상매입금 110




2) 업체구매자금 활용 2회분할지급



1차) 계산서

선급비용159 / 원재료144 - (재료유상사급)

VAT 14


보통예금 99 / 선급비용 90 - (유상사급 일부입금)


외주가공비155 / 선급비용(공제) 60

VAT 15 외상매입금 110


외상매입금 90 / 지급어음 110 (유상사급 입금금액 어음발행지급)

외상매입금 20







2차) 계산서

선급비용 110 / 원재료 100 (재료유상사급)

VAT 10




외주가공비200 / 선급비용(공제) 110

VAT 20 외상매입금 110

답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월합세금계산서는 1역월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 반영하므로, 15일단위로 월합세금계산서 발급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월 단위로 발급하던 것을 15일 단위로 분할하여 월합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