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4항 ③ 해석 문의 | 2019-07-23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에서 당사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1,000억이 넘기때문에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4항 ③ 보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매출액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부터 2020년 까지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규모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유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2020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해당 질의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명확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