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반품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주)풍강 | 2019-07-19

A사에서 B사로 100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중 B사는 A사로 3을 반품했습니다
이런경우 A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 3을 발행해야 되는데 B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상계처리했으니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지않고 B사에서 A사로 97을 입금했습니다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경우 A사는 반품대금 3에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대)외상매출금 3 (대)제품매출 -3 이런식으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방식의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요?


답변
상계처리와 상관없이 반품한 건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