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분 주민세 납부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9-07-18

당사는 A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습니다.
(무상임차에 대한 양사간의 확인서 있음)

무상 임차의 경우에도 재산분 주민세를 당사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재산분 주민세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건축물 중 일부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임차가 무상인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