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등 예약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부가세개정세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야놀자등의 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야놀자 등의 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인지의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여부가 결정되는데 야놀자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행업체인지의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