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병원에 기부할 경우. | 2019-07-17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병원에 기부할 경우 해당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지 문의드립니다.

기부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답변
지정기부금인지 법정기부금인지의 여부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기부하는 것이 현금인지 주식인지 또는 현물인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라면 해당 단체에 주식기부시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이며, 해당 병원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