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양도세율 | 2019-07-16

비상장중소기업의 10%지분을 가지고있는 개인입니다 금번 19년 주식평가하여 10%전체를 양도시 비상장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일괄 20%적용하는지요?
답변
귀사의 질의만으로 비상장중소기업의 대주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 양도시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까지는 20%, 3억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상장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는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