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임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관련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19-07-16

개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입니다
상가를 전세 2억에 임대해주고있습니다
적수계산을해보니 건설비적수가 더큽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용역공급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대보증금 등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적수계산을 하지 않습니다.(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