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의 관계지역 기업인 협의회 및 협의회내 친목모임과 관련된 비용처리의 건 유현욱 | 2019-07-15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당 관계지역 기업인 협의회의 관리자로 참석하고있고,
해당 회비를 내고있습니다.
월회비를 고정적으로 납부하고, 모임을 한다고 할때
해당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요
또한 세무적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또 한가지는
해당 모임에서 친목모임으로 골프라운딩을 함께가서
관련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할때도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 대한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1. 관계지역 기업인 협의회 등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친목모임에 사용하는 지출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법정증빙 입수하면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