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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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계산서에 대한 회계 /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 유현욱 | 2019-07-11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교육을 다녀왔는데,
회사에서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해당비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지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돈에 대해서 낸바도 없는데,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영수로 처리된 계산서를 발행을 하였는데,
해당 비용에 대하여
교육훈련비 / 잡이익 처리가 가능한건지
또는 교육훈련비처리하고 마이너스 교육훈련비 처리하면되는건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의 프로세스 상으로 앞으로 계속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수있는 교육에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처리나 해당비용에 대하여 교육훈련비(손금) / 잡이익(익금)을 잡아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고용노동부가 귀사를 대신해서 훈련비를 지급해주는 개념이므로 교육훈련비/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