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빙이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경우 비용 귀속연도 경희의료원 | 2019-07-11

안녕하세요?

2월말 결산 법인입니다.
2월에 항공권을 법인카드로 예약하고, 카드 대금은 3월에 결제가 되었고, 실제 출장은
4월에 다녀왔습니다. 이때 비용 귀속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1) 카드 증빙이 2월 이므로 2월 비용으로 처리
2) 실제 출장이 다음 회계년도 이므로 다음 회계년도로 처리
3) 2월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비용으로 대체
4) 실무적(관행적)으로 큰 문제 없으므로 회사 임의대로 처리
답변
실제 출장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출장시점에 비용반영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