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기간 질의입니다. 시공테크 | 2019-07-11

당사는 현재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공장임차 기간을 1년 이내의 계약을 통해서 이용하여 왔다면
단기리스계약이 되는건가요?

2. 1년 이내의 계약으로 계속하여 사용시 단기리스계약이 되는건가요?
계약서상에 리스연장선택권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계약기간이 1년이내라면 단기리스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1년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경우라면 단기리스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