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 개정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시공테크 | 2019-07-10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과, 매달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변경된 리스기준에 따라 기초자산금액과 리스기간을 고려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개정된 리스기준에 따라 12개월 이하의 단기리스와 소액리스(기초자산 5,000$이하)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