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진행율 적용에 대한 질의 유현욱 | 2019-07-10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번째 질의는
수주산업 또는 건설산업 등 프로젝트성 수주에 대하여 진행율을 적용하고자 할때
처음 수주시점부터 최종 완료시점까지의 기간 (6개월? 8개월?)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진행율 적용을 선택할수 있는지,
진행율 적용기준에 대한 회계규정이나 세법 등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이번에 IFRS 1115호 수익인식기준이 도입되면서,
많은 회계기준이 통합된것으로 알고있는데,
IFRS 1115호 기준에서도 진행율을 적용할때에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것인지
예를들어
2~3년짜리 프로젝트일때
짧게 6개월, 또는 3개월짜리를 진행율을 적용한다? 등등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준, 또는 산업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등등
해당 기준과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찌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
1.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4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미만의 건설공사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현재 한국의 회계기준은 중소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거래가 아닌 건설형공사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진행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산업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