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거래 세금계산서 발행시 환율 적용 | 2019-07-09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외화로 계약된 국내 납품계약에 의해 납품 거래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계약된 외화 단가를 기준으로 수령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아래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납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적용 환율과 관련 근거 조항
2) 월합 세금계산서의 발행시 환율 적용(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환율이 적용되는지, 납품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합산해서 발행하는지
3) 계약된 외화 납품 단가로 대금 수령시 적용 환율
답변
1. 거래대금을 외화로 수수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2. 월합 세금계산서는 1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공급시기(재화의 경우 인도시점, 납품일)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