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처리 문의 삼성물산 | 2008-10-14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본사가 해외업체A와 물품 납품 계약 후 물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외업체A가 지정한 국내업체B로 물품을 보내고
국내업체B는 이 물품을 가지고 테스트 제품을 만듭니다.
물품에 대한 대금은 해외업체A로부터 지급 받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해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납품계약 체결후 국내의 다른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게 되면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령 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