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B사와 투자하여 C 법인을 설립하였고(관계기업)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급여를 타사와 50%씩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급여에 대해서 당사의 관계기업인 D사가 100% 선급한 후 B사와 당사에서 해당 금액을 수금하게 되면 회계,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단순 대납거래는 회계,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D사가 단순 대납후 회수하는 거래인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