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공장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공장 일부를 다시 재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 계량기가 따로 설치 되지 않아 사용요금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요금 일부를 재임대한 공장에게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청구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발행하지않고 일부사용금액만 청구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장 재임대에 따라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귀사가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임대인이 사용한 만큼의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