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의 파견전 급여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직원A를 B국가 해외법인에 0월01일자로 발령하였고 2주간의 신변정리 기간 및 준비 후 B국가로 넘어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준비기간 동안은 B국가에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지급시 손금 불산입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법인에 발령된 이후부터는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해외법인으로 발령받은 이후의 준비기간의 급여를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