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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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사용료 소득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발생 여부 (주)동원에프앤비 | 2019-07-04
안녕하세요 중국업체 비거주자 사용료소득이 발생하여 5월에 신고 및 송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 원화 지급을 요청하여 원화로 지급한 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가지고 있는 계좌가 원화 입금이 되지 않는 계좌라고 하여
업체 측에서 입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지난 달에 신고한 부분을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적용 가능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4,5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가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대납부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신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한 과다납부한 경우이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