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 위로금 지급 | 2019-07-04

외주업체측에 위로금이나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법에서 인정되는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하지만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재화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법정증빙 입수가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상으로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는데 일반영수증의 경우 법정증빙이 아니므로 손금 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