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금 손금 관련 문의입니다. 시공테크 | 2019-07-03

당사가 비상장 회사에 2억가량 투자하고 대여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투자회사의 사업상황이 좋지 않아서 폐업을 하는 경우 투자금 손금 산입여부
3.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4. 피투자회사가 부도나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평가를 받아 '0'원이 되는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답변
1. 지분 20% 보유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법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열거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법상 자산(투자금)은 감액손실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투자금 및 대여금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에 한해 감액손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대여금의 경우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