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A"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외국인주주의 영향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는데, 최근 외국인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하여 일반회계기준을 적용 검토중입니다.
① 일설에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회계기준으로 전환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불가능한지요??
② 국제회계기준에서 일반회계기준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일부 계정에서 환입이 예상되는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위한 절차나 회계처리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참고하시고 외부감사대상 기업이라면 감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