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법인에서 4월달에 법인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연말에 이것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때 감가상각 + 유지비 등 해서 1,0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00만원이 구입시점 기준으로 일할로해서 한도가 낮아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4월1일 구매했다고 하면 1,000만원인 기준이 1000만 * (365-91)/365 이런식으로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업무사용비율만큼 전액(감가상각비만 800만원한도)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한도)한도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기중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 4월에 차량을 구입하였으면 9개월간 이용한 것이므로, 1,000만원*9개월/12개월로 한도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