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 임대 | 2019-07-02
안녕하세요
특수관게자인 A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고, 이예대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기계가격의 법정이자율만큼 4.6% 만큼을 임대료로 지급계약을 진행중인데
A법인에서 감가상각비율만큼 더 받아야 겟다고 해서, 약 10%의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정액법, 10년기준)
이경우 세무,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욤?
그리고 적절한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로 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자산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시가는 제3자간 거래하는 거래가격인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당해 자산의 시가 × 50%- 전세금 등) ×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